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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 관장…집회·시위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尹, 비상계엄 선포]

입력 : 2024-12-04 01:48:15 수정 : 2024-12-04 0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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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땐 뭐가 달라지나

헌법 보장 국민의 기본권 일부 제한
중요 범죄 재판들 군사법원서 진행

“계엄 요건 미충족… 역사 퇴보” 지적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이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된다는 점에서 긴급처분이나 긴급명령과 유사하지만, 계엄은 병력을 동원하고 국민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 관련 규정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선포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사실상 ‘사후 승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 중이어서 이론적으로는 계엄 해제가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부가 첫 번째 포고령에서 바로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계엄군 병력 국회 진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스1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가 있다. 이번은 비상계엄으로,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치안 유지 목적이 강한 경비계엄과 달리 비상계엄은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중요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등 행정·사법 기능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헌법학)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력으로 질서를 잡을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군을 투입하는 게 계엄인데, 이번엔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도 “5·16 쿠데타, 10월 유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다. 역사가 이렇게 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이번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계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하며,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 역사에서 계엄령은 총 16번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12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 4·3 사건, 5·16, 10월 유신, 부마민주항쟁, 5·18 등 분단 및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정권이 대중의 저항을 억누를 때 비상계엄이 동원됐다.


유태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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