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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검사 퇴정명령’ 적절… 법관 기피신청 기각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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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9 18:27:42 수정 : 2024-11-29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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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이 보름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일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관해선 “법령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일차적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퇴정명령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신청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사유로 제기한 근거들을 차례대로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은 퇴정 명령문을 작성해 소송지휘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건 재판장들의 ‘검사 직무대리 명령’ 적법 판단 △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재판장 발언 △예정된 검사 신문 중단 △공판과정 녹음 신청 기각 등 검찰 측이 법관 기피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편파적 진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왔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이중 직무대리로 판단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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