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업시설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경남 한 관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관광시설 대표에게는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설치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시설 측은 이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산악 지역에 위치해 휠체어 장애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고 일반 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없는 것은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스카이워크, 갤러리, 카페, 전망대 등이 마련돼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산상의 부담 역시 기존 화장실 구조 변경과 손잡이 안전바 설치 정도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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