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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짝퉁’ 명품 수십억원어치 국내로 유통시킨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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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8 22:00:00 수정 : 2024-11-28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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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짝퉁 명품 등 위조 상품 수십만 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8일 상표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556만원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 살던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샤넬과 프라다 모조품 25만2231점을 국내로 들여와 12억4361만원을 받고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03년 9월부터 10월 사이 중국에서 23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5739개를 정상적인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같은 해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여성용 핸드백 등 38종의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경찰에 “입국해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도 계속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2022년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소량의 위조 상품을 판매했고, 온라인 쇼핑몰 역시 지인이 판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위조 상품을 취급한 기간이 매우 길고 위조 상품도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며, 범행으로 취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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