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硏 참여 도민 1008명 설문
‘폐지’ 49.9% ‘보완’ 50.1% 박빙
공영주차장 확보 등 보완점 꼽아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8일 제주연구원이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월 말부터 10월 초)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50.1%는 ‘개선과 보완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자’고 답했다. 계속 추진하자는 응답자의 22.3%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불편사항 개선’을, 15.9%는 ‘차종·거리 등 일부 기준을 완화’를, 11.9%는 ‘제도 강화’를 꼽았다.
차고지증명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건축 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27.0%),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 편의 증진’(26.0%) 등이 꼽혔다.
보완할 부분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15.9%), ‘인센티브 제공’(12.0%), ‘차고지 허용거리 1㎞보다 완화’(10.0%)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꼽혔다며 “올해 7월 기준 차고지증명 비율은 39.8%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차고지증명 비율이 80∼90% 되는 2031∼2033년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손 박사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이다. 2026∼2027년에 누적 편익이 누적 비용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차고지증명제는 불만이 속출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2022년 1월 도 전역, 전 차종 확대 시행 3년 만에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민간단체가 “차고지 증명제는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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