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또래와 함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외식업체 전 대표 A(44)씨와 폭력조직원 B(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겐 징역 3년을,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모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와 내연 관계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아 화가 나 범행에 나아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30대 남성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말다툼을 하던 C씨 머리를 향해 유리 재질의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신체 부위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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