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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동 건 與… “원하면 일할 수 있어야”

입력 : 2024-11-27 17:49:00 수정 : 2024-11-27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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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건강 수명 지표 70세 넘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대응 다각 논의”
의견 수렴 거쳐 2025년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정년연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정치권에서 노동인구 감소 대응과 고령 근로자 활용 등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작은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 등 여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년연장 논의에는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년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년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정부와 노동계 및 기업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2034년부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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