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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행정조치”…경기도, 파주·김포·연천에 무기한 대북전단 ‘위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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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7 00:57:11 수정 : 2024-11-27 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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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주민 생존권 위협 지속…법 개정·여건변화 등 고려해 해제 결정”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 시·군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했다.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줄지 않아 주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조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 가능 기상 상황이 지속하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돼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제 시점은 관련 법 개정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파주·김포시와 연천군에 설정한 ‘위험구역’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의 3개 시·군 11곳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위험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조치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이다.

 

이를 어기고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위험구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명이 매일 순찰하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임시숙소와 건강검진 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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