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들 망루 세워…“분양권 달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1-25 06:00:00 수정 : 2024-11-25 06:49: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재개발 단지 분양권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로 작업자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6명은 구룡마을 주민이 아닌 망루를 설치한 작업자 등이라고 한다.

 

24일 재개발을 앞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주민 및 관계자들이 망루를 설치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20분쯤까지 ‘거주 사실 확인서’와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남구가 22일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자 농성에 나섰다. 전날 농성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후 11시20분쯤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시는 5월 구룡마을을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 규모의 단지로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2016년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년 만이다. 시는 올해 안에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인데, 주민들은 분양권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달동네 등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들어와 무허가로 집을 지어 형성된 판자촌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분양권을 못 받는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24일 이전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라면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집회를 연 것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지소 '청순 미모'
  • 정지소 '청순 미모'
  • 차정원 '미소 천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뉴진스 해린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