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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 찍어내기’ 논란…1년 반 만에 같은 사유로 재징계해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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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4 14:07:33 수정 : 2024-11-27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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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소속 직원을 1년 반만에 같은 사유로 재징계하면서 ‘직원 찍어내기’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A차장(3급)은 지난 19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사유로 4급 과장으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A차장은 앞서 소속 직원 3명과 함께 지난해 7월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한국효문화진흥원 종합 감사에서 겸직이 적발됐고, 경징계인 ‘주의’ 처분 권고를 받았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전경. 한국효문화진흥원 제공

진흥원 직원 복무규정 중 ‘직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세부 지침’에 따르면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진흥원은 대전시 감사위의 권고에 따라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한 A차장 등 4명의 직원 모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진흥원의 징계 처분 이후 A차장은 겸직 업무에서 손을 뗐다. 

 

징계 사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1년 4개월만에 재징계를 받은 A차장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A차장은 “당시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명의만대여했고 실제로 상근의 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전시 감사위에도 소명했고 ‘주의’의 경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진흥원에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구제신청할 예정이다.  

 

진흥원 측은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었다고 해명했다.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월 초·중순에 당시 건에 대한 징계여부 조사와 겸직위반자 처리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면서 “공무원 징계시효를 보면 같은 건으로 3년 안에 재징계할 수 있게 돼있어 진행하게 됐다. A차장이 겸직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큰 것도 징계처분에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론 진흥원에서 지난 8월에 대전시 감사위에 ‘감사위의 주의 처분 외에 별도로 내부 인사처리(징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해당 안건에 대해 대전시 감사위가 ‘진흥원의 판단’이라는 답문을 보내면서 재징계가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이달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차장 등 3명을 회부했고 이 중 A차장은 강등, 나머지 2명은 경고·주의처분했다. 

 

내부에선 ‘A차장 찍어내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A차장은 지난해 4월 자신에 성희롱 발언을 한 다른 직원을 직장 내 고충센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최종 경징계를 받았다. 한 인사는 “이번 재징계 건은 사실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찍어내기 징계’”라며 “징계위에 회부된 다른 직원들은 경고 수준이었으나 A차장만 강등된 건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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