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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다시 국회 본회의에… 명태균 의혹으로 여당 이탈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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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4 07:39:23 수정 : 2024-11-14 0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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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표결, 與 불참 가능성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성폭력처벌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표결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재의투표 날까지 명태균씨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여론 지형이 기운다면 특검 수용으로 선회하는 여당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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