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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북한 내 강제실종 113명 파악...10세 미만 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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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1 18:46:08 수정 : 2024-10-31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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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강제실종 뒤엔 '북한판 게슈타포' 국가보위성

다음 달 유엔의 북한인권 정기 검토를 앞두고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실종된 주민이 113명에 달한다는 실태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31일 북한 내 강제실종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공개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감금, 납치 방식으로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의 생사와 소재지를 은폐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작성한 북한주민 강제실종자 체포 및 연행 지역. TJWG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TJWG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62명을 심층 면담해 그들의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 중 강제실종 피해자 113명(66건)을 파악했다. 강제실종 주민 113명 가운데 35명은 김정은 집권 시기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실종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44명(39%)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도 13명(12%)이나 됐다. 진술자와 강제실종자의 관계는 가족 또는 친척이 54명(48%)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진술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었다.

 

강제실종 이유는 탈북 시도, 연좌제, 한국 등 외부와 접촉 시도, 김정은 일가 또는 체제 비판, 종교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강제실종자 중 62명은 처음부터 국가보위성과 조직에 의해 연행된 후 행적이 사라졌고, 30명은 중국 공안부, 북한 국경경비대, 사회안전성 등에 붙잡혔다가 국가보위성으로 이관된 후 실종됐다. 즉, 전체 강제실종자 113명 중 92명이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의 주도·개입으로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진술에 따르면 국가보위성 기관원들은 밤 중에 나타나 소속기관이나 신분, 체포사유를 밝히지 않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거나, “알아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같이 가자”며 임의 동행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

TJWG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 요원들은 단순히 정보기관원이 아니라 과거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강제실종자 113명 중 90명은 국내에서 연행됐지만 23명은 해외에서 중국 공안 등에 의해 해외에서 체포된 후 북한 측에 인계됐다.

 

TJWG는 “그동안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범죄가 주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피해 위주로 조명됐으나 이번 조사에선 북한주민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며 “강제실종범죄의 조사와 기록, 국제적 보고는 향후 책임 추궁 과정에서 진실규명과 혐의자 특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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