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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연차 공무원에 1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MZ 공무원 이탈 막는다” [지방자치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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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1 14:35:03 수정 : 2024-10-31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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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낮은 급여에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로 그만두는 저연차 새내기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성했다. 공무원 인기가 줄어들면서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근무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10년 단위로 부여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의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등으로 퇴직까지 50일이다. 매년 1회만 한 해 최대 10일 이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해 ‘5년 이상’ 구간을 신설, 앞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10일을 추가로 쉴 수 있어 퇴직까지 총 6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시가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대구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공무원 가운데 2022년 65명 중 17명, 지난해 89명 중 8명이 퇴직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에 없는 회식 자제,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 자제 등 4대 근무 혁신 방침을 내세워 추진 중이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에 꾸준히 힘써 ‘다니고 싶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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