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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늘린다

입력 : 2024-10-30 23:00:00 수정 : 2024-10-30 1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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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 촉진 유도… 전통주 경쟁력도 강화
쌀빵·쌀국수 등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

정부가 쌀을 원료로 하는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을 현행보다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5일 2024 서울바앤스피릿쇼에서 관람객이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공공 비축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전통주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면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기준에서 추가 확대하는 셈이다.

통상 발효주 1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130만병 생산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로 보면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140만병 생산자로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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