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을 모집해 출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붙잡아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협동조합 임원 역할을 겸하며 조합자금을 모델하우스 시공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 원을 과대 계상해 계약한 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기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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