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미혼모로부터 돈을 주고 산 뒤 다시 팔아넘긴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이 된 B(27·여)씨의 딸을 C(57·여)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친모 행세를 벌이며 C씨와 만났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입양을 원했던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본인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모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항소심은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줘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면서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아 다른 여성에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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