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캠핑장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른 사진을 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약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