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류나 신고없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돈이 22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이후 어떠한 증빙없이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되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2500억 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 원으로, 2020년 5조 1600억 원, 2021년 5조 9695억 원, 2022년 4조 4115억 원, 2023년 4조 7420억 원, 2024년 상반기 2조 4842억 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전체 절반 가량인 11조 원을 차지해 가장 컸고, 뒤이어 캐나다 약 2조 5755억원, 호주 약 1조 1604억원, 일본 약 1조 855억원, 중국 7967억원 순이었다.
당초 증빙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연간 5만 달러까지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 거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이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전체 해외 송금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번에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보내는 등의 경우가 최근 5년간 14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편의를 위해 상향된 기준이 오히려 역외탈세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학비를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 불법 행위가 대표적이다. 신 의원은 “증여성 해외송금을 통한 탈세 적발 사례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제라도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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