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산시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 A(50대)씨가 업주 B(여·60대)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4일 결국 숨졌다.
A씨는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교육과정평가원장 ‘잔혹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44.jpg
)
![[세계포럼] 北 인권과 혐중·혐일은 같은 문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47.jpg
)
![[세계타워] 1등급 겨우 3%, 신뢰 잃은 수능 영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00.jpg
)
![[기고] 세운 도심재개발은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37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