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를 다치게 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그는 새벽 3시 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당시 드라마 촬영은 A 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는 40여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다.
A 씨는 당시 베란다에 있던 가로 190㎜에 세로 90㎜, 높이 55㎜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그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갔고, 그대로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벽돌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후두부를 충격해 4㎝ 열상을 입게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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