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의받지 않은 채 개인신용정보 3000만건 가까이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토스 임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2일∼2022년 4월13일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건을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사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하려면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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