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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3% “회식서 음주 강요 당했다”

입력 : 2024-10-28 21:00:00 수정 : 2024-10-28 23:24:42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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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1000명 조사 결과
회식 불참했더니 보너스 못 받고
추가 업무 등 불이익 경험 사례도

“회사 이사장이 금요일 퇴근 후 회식을 강요하고, 참여하지 않은 직원만 보너스를 주지 않아요.”

 

직장인 A씨가 최근 직장갑질119에 보낸 익명 신고다. 이사장은 주말 등 휴일에도 전 직원을 ‘강제여행’에 참여시키고,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전혀 마시는 못하는 직장인 B씨는 상사의 강요로 회식 자리에 불려 다닌다. 지방 ‘원정 회식’ 대리운전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업무라는, 사실상 보복 조치가 돌아왔다.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행위이지만,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여전히 술과 술자리 강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사나 부서에서 회식을 한다는 응답자(756명)들에게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23.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1.0%),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32.4%)에서, 직급별로는 상위관리자(32.4%)급에서 유경험 비율이 높았다.

음주를 강권당한 경험자의 72.9%는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고, ‘거부했다’는 응답은 27.1%에 불과했다. 음주 강요를 거부했다는 응답은 20대(36.7%)가 가장 높았고, 40대(18.9%)가 가장 낮았다.

 

회식에 이어 노래방 참석을 강요받는 직장인들 역시 5명 중 1명(20.4%)꼴로 적지 않았다. 참석을 강요받았을 때 ‘참석했다’는 응답이 72.7%였고, ‘거부했다’는 27.3%였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사회적 관계의 우위에 있는 계층의 성찰이 곧 조직문화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회식문화 개선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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