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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고소할까?” 남편과 합의 이혼 원했던 30대女, 강요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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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8 13:29:12 수정 : 2024-10-28 1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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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등 외도 문제로 다퉈...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 아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과거에 성매매를 저지른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전남편 B씨에게 “(과거에)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 된다네”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경찰서를 갈 것인지 이혼을 해줄 것인지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2개월 뒤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강요로 이혼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전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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