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퐁당 사건’ 주장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인 음악인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구치소에서 마약에 손을 대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된 뒤 복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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