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적발된 20대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려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를 방문해 화장실 간 동료를 기다리던 경찰관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했다”며 “A씨가 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던 것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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