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없는데 배지 구해 혜택 받을시 사기죄 처벌”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배려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매달 400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68건이었다.
다만 민원이 와도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내방송 외엔 없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임산부 배지를 놓고도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임산부 배지 1만원에 판매, 거의 새것"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 글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지를 사겠다는 글도 적지 않다.
임산부 배지는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에도 임산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핑크색의 동그란 모양 표식이다.
지하철 배려석 등 혜택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 배지는 원칙상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받거나, 임신 확인서 지참 후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번 받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용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배지 재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출산 이후에는 임산부 배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수에 드는 비용이나 산모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선 임신 사실이 없는데도 배지를 구해 할인혜택 등을 받을 경우 업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걸로 간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임신 중 특정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임신 전부터 임신 전 기간 시기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 시기에는 엽산 등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임신 기간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제품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적힌 임부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