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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하자’는 단체들 “존엄성 침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입력 : 2024-10-10 10:00:35 수정 : 2024-10-10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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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단체,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성명
세계일보 자료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10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에 따르면 여러 NGO(비정부기구)와 2002년 설립된 세계사형반대연합에 의해 사형 폐지의 날이 제정됐다.

 

단체는 “대한민국은 2007년 사형집행중단 10년을 맞아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고, 비록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15대 국회부터 21대까지 총 9개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제기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에 2022년 공개변론까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헌재는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 공개변론 재개든 심사이든 더는 미루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주제는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사형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다”고 했다. 사형제 존속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시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병사 등 기타 사유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99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명이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남은 사형 확정자는 같은 해 기준 총 59명이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한 대표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사형제 의견 질의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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