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의원님들’ 공제금액 5년째 감소…법에도 없는 ‘셀프 특혜’

, 세계뉴스룸

입력 : 2024-10-06 18:30:00 수정 : 2024-10-07 08:54: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1대 ‘원천징수 자료’ 살펴보니… 의원 세비 33% 비과세

1인당 월평균 1307만원 수령하면서
세금 등 공제금액 월 178만원선 그쳐
4인 가구 일반 근로자보다 120만원↓

국회의원 급여 중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최근 5년간 감소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의 경우 공제금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일보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제21대 국회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1인당 월별 원천징수 평균금액 자료’를 6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분석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수당 공제액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74만9600원 △2021년 216만1680원 △2022년 232만1970원 △2023년 208만7100원 △2024년은 5월까지 178만740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완연한 감소세다. 이 기간 국회의원 세비(연 기준)는 1억5187만원에서 올해 1억5690만860원으로, 월평균 1265만원6640원에서 올해 1307만507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과 연봉(1억5000만원)이 비슷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공제금액은 △2020년 342만9180원 △2021년 345만5380원 △2022년 348만5900원 △2023년 351만2120원, 올해는 348만8280원이다. 부양가족이 3명이 있더라도 공제금액은 31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총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의 공제금이 최소 120만원가량 적은 셈이다.

 

이처럼 실수령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과 특별활동비 78만4000원(1년 회기 300일 기준 월평균액)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매달 390만원가량, 연기준으로는 4704만원이다. 전체 총급여액 중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비과세가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비과세 혜택을 입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회사무처는 2019년 녹색당이 비과세 특혜 문제를 제기하자 소득세법 12조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경비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벽지 수당, 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활동비, 실업급여 등이다. 국회의원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와는 결이 다르다.

 

한 회계사는 이와 관련, “식대 비과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릴 때 엄청 생색을 내지 않았나”라며 “실비변상적 성질 비과세 중에서 국회의원 비과세처럼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항목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고민시 '매력적인 눈빛'
  • 고민시 '매력적인 눈빛'
  • 지지 하디드 '완벽한 미모'
  • 웬디 '상큼 발랄'
  • 비비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