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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층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해준다

입력 : 2024-10-02 19:39:01 수정 : 2024-10-02 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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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햇살론 이용자에 최장 1년 상환 유예

정부는 취약계층의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금리,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은 30일 이하 단기연체 상황에 놓였을 때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도 못 갚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준다. 또 개인 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연금 대출 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는 최장 1년의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많은 ‘햇살론뱅크’ 이용자를 상대로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 기간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유스는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1회 최대 900만원)로 대상이 확대됐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 1.6%포인트를 지원받아 연 2%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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