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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동에 3년 육아휴직 써도 모두 승진 기간 인정…수당도 6개월간 100%

, 이슈팀

입력 : 2024-10-02 19:40:39 수정 : 2024-10-02 1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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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수당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수당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것도 전액 휴직기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상 등 25건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한 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가족들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공무원의 자녀 육아휴직 시 기존에는 첫째 자녀는 최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을 인정하고, 둘째부터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도 올린다.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때는 수당의 85%만 휴직 중 지급하고 15%는 복직 이후에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 근무를 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각·조퇴·외출을 사용할 때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결혼식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은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공무상 질병 휴직자 및 육아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서 모든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로 확대하고,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25개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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