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및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다”라며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라며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은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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