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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진주‧사천 ‘웃음꽃’…투자 환경 개선 기대 커져

입력 : 2024-10-01 18:04:59 수정 : 2024-10-01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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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골자인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 주력 지역인 경남 진주와 사천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우주강국 경남도청 전경

도는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주·사천지역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등의 기업 유치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례를 보면 2022년 지정 이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세제 지원 조항의 효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수 법안 개정안도 기획재정위 및 행정안전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도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 추진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진흥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남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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