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강화군수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4·10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유권자들의 집을 찾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시에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준 행위를 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제주 해변이 ‘신종 마약 루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128/20251113519503.jpg
)
![[기자가만난세상] 김포를 바꾼 애기봉 별다방 1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128/20250626518698.jpg
)
![[삶과문화] 김낙수와 유만수는 왜 불행한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11351.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로코코 미술과 낭만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128/20251113519317.jpg
)








![[포토] 아이린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300/202511115079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