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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무사고, 안전 보장"… 딥페이크 성 영상물 판매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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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30 11:02:00 수정 : 2024-09-30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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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 위해 7개 채널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해 텔레그램에 무료·회원·딥페이크·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샘플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입장한 사람들로부터 2만~10만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를 위해 운영한 VIP방 입장을 위한 회원방 공지사항

A씨가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연예인 등 여성피해자 65명)은 모두 1650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9건, 허위영상물 296건, 불법촬영물 83건)이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이들 성착취물을 구매 또는 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이며, 이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수익금만 5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를 위해 운영한 VIP방 입장을 위한 대화방.

A씨는 불법 성착취물을 판매하면서 신고 및 채널 차단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백업 채널을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 추징하는 한편, A씨가 운영한 채널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회원방 입장을 유도하는 비회원방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 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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