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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행 거부당한 유승준…“선 넘어도 한참 넘네” 반발

입력 : 2024-09-29 10:01:31 수정 : 2024-09-29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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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중대 문제”
유승준 유튜브 영상 갈무리

 

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사진)이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씨 측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유씨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씨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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