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히어로즈 전 부사장, ‘횡령’ 공범에 돈 안 갚아 실형 확정

관련이슈 이슈팀

입력 : 2024-09-28 13:27:41 수정 : 2024-09-28 13:27:41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 및 단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두 사람은 당시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2016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해 배임 혐의까지 추가되며 나중에 재판에 넘겨질 때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은 82억원대까지 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전 대표는 27억원가량을 구단에 갚기도 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