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오토바이에 닿지도 않았는데 ‘털썩’…합의금 600만원 챙긴 女의 최후

입력 : 2024-09-28 04:00:00 수정 : 2024-09-27 18:21:5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재판부 “고의적 사고 유발, 보험금 과대청구 혐의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60대 여성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 고양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6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26일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60대 여성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간 뒤 곧바로 주저앉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에 있는 여성을 피하려 했지만 여성은 갑자기 방향을 바꾼 뒤 길거리에 주저앉는다.

 

그는 오토바이와 접촉하지도 않았다. 이후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합의금을 받았다.

 

약 1년 뒤 이 여성은 한 건널목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여성은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단기간에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 장면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여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진술, 국과수 감정서 등 증거를 확보한 끝에 여성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여성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과 보험금 과대청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