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지난해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동아리와 무관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40대 B 씨와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20대 C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호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에서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C 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마약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더 이상 마약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상장사 임원인 B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B 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금 금지 조처로 인해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사범의 가파른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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