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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7광구 한일 회의, 협정 향후 처리 다루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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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7 17:19:09 수정 : 2024-09-27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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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에 따른 회의를 27일 39년 만에 개최한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이번 회의는 재협상 등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3자 회의를 하기에 앞서 나란히 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로이터연합뉴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재협상이 논의될지를 묻는 질문에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협정의 향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한·일이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해 1974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협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다시 마주 앉게 됐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내년 6월 이후 협정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국내 유일 시추선 두성호. 연합뉴스

일본은 이 협정 체결 뒤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대륙붕 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중간선을 기초로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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