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정모(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7월20일 오후 11시33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잔소리를 하던 80대 노모에게 화상을 입게 한 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어머니가 쓰러지자 거실로 나가 112에 범행을 신고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머니가 고령으로 인해 홀로 생활하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 중랑구 친모 자택에서 지냈다. 정씨는 친모가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에 비해 친딸인 본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져 왔는데, 어머니와 살게 된 이후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며 더욱 적대시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받아 앙심을 품어왔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별받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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