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에서 10건 중 3건 이상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를 기록했다.
무죄 선고와 선고유예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어난 324건이었다. 선고유예는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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