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