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원” 반려가족을 할부로 살 수 있다는 모 동물판매업체의 홍보문구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오랜 캠페인 문구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의 선언 등 오늘날 동물에 대한 인식과는 역행하는 듯하다. 다른 판매업체는 수년 전부터 마치 유기동물 보호센터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일삼고 있다.
동물을 사고파는 것 자체의 윤리적인 논란을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동물의 ‘공급이 과다’하고, ‘누구나 쉽고 싸게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짚고 싶다.
특히 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하다. 많은 나라가 동물 판매를 금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자를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자연적으로 영업이 감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대량으로 번식시키는 생산업도, 상품성 있는 동물만을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판매업도 무거운 법적 규제나 단속을 받지 않는다. 그 사이 동물생산, 판매업장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2016년 382개소이던 생산업은 현재 2011개소에 이른다. 판매업의 경우 2014년 기준 2706개소, 현재 3154개소다.)
동물 공급이 줄어야 생산, 판매 과정에서 희생되는 무수한 동물의 생명 침해, 학대 문제, 나아가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동물 구매나 유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려면 동물복지를 충족하며 소규모로 생산하는 동물생산업만 허용하여 공급을 대폭 줄여야 하고 판매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온·오프라인상 횡행하는 허위, 과장광고를 막고 법령이 요구하는 기초적인 동물복지가 충족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당기기 위해 좁은 유리장에 아기동물들을 종일 진열해 두고 있는 방식도 이제는 금지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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