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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50m 거리서 불법 성매매…경찰, 일당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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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6 16:00:00 수정 : 2024-09-26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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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원룸 2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원룸 2곳은 중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성매매로 5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이 돈은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8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면서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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