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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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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8 08:30:51 수정 : 2024-09-08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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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대리인 강신업 "이러니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기로 이를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13일, 2022년 7월 28일 무고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9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2021년 12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갈등을 빚던 순간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라붙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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