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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안고 뛰어내린 父"…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입력 : 2024-09-04 14:12:17 수정 : 2024-09-04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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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대과실 지적, 법정 최고형 선고
지난 2023년 12월25일 오전 4시57분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서울 도봉소방서 제공

지난해 성탄절 새벽 사상자 29명을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의 피의자가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며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신고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컴퓨터방’으로 불리는 작은 방에서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방을 나섰다. 이후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으며 불길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됐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를 이유로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린 30대 남성과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뒤 가족들을 대피시킨 3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두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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