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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일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 발의… 야 비토권 부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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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2 22:00:00 수정 : 2024-09-02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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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 보도는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고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좀 더 손을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수석은 “최종안은 다 마련됐는데 문구 등을 수정해서 내일 오전에 법안을 낼 것”이라며 “(국회의장 비토권 대신) 야당 비토권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와 관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 공보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한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다.


최우석·김나현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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