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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왜 피해주냐" 쪽지 붙인 50대…스토킹 처벌

입력 : 2024-09-02 16:35:18 수정 : 2024-09-02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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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 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에도 그는 B 씨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B 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조사 결과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 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 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기도 했다. 또 위층 집에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인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으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5월 B 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와 함께 A 씨 가족들이 “앞으로 A 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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