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처벌을 피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범인도피교사·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4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양평군까지 약 45㎞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하고 지인 B 씨에게 허위진술까지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친구 B 씨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해줬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최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친구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했다"며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美 트리폴리 강습상륙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128/20260416526565.jpg
)
![[기자가만난세상] 또 부산 돔구장 公約?… 희망고문 그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128/20260416528118.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뭔가 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59.jpg
)
![[삶과문화] 사월이 남긴 질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128/20260205519582.jpg
)







![[포토] 하츠투하츠 카르멘 '상큼 발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300/2026041652279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