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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황)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밤 3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이들은 울산에 위치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제안한 B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줬다. 그는 B씨와 동승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이동하다가 경찰에 함께 붙잡혔다.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인 폐해를 인지하면서도 함께 범행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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